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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직구 해외결제를 하다보면
자동으로 취소됐다가 재결제 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지 알아봤다.

우선
해외에서는 종종 ‘발송시 청구’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내가 언제 결제를 했든 실제로 금액이 청구되는 건 물품이 발송될 때(또는 발송완료된 때)라는 뜻이다.

체크카드의 해외결제는 승인-(전표)접수-매출-청구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승인 다음 일정 기간동안 전표가 접수되지 않으면 실제 매입과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 일정 기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즉시출금카드 기준
•국민카드, 신한카드: 보통 1주일
출처-내 경험, 홈페이지에 신한카드는 30일이라고 적혀있는데 2018년 하반기 기준 7일 전후로 환급됐다.
•우리카드: 15일(일본가맹점 30일)
출처-우리카드 홈페이지
•농협카드: 15일
출처-모 온라인 커뮤니티

~믿거나 말거나~

따라서 내가 결제한 날짜와 전표 접수되는 날짜의 차이가 위에 적혀진 기간보다 길면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다. 구매자가 직접 주문을 취소한 게 아니라면 나중에 판매점에서 청구할 때 재결제됨.

특히 일본같이 예약을 존나 오래 받는 경우엔 지혼자 취소됐다가 나중에 재결제돼서 실수로 승인 거절 뜨는, 아주 귀찮은 사례가 많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카드는 국민카드인데 여기선 이처럼 자동취소된 과정을 ‘미매입취소’라고 부른다.
카드앱에서 확인해보면 그렇게 써져있다.
국민과 같은 망을 쓰는 카카오뱅크 등도 마찬가지인듯.
우리카드에선 ‘매입’이란 말을 안쓴다... 대신 ‘접수’라고 한다.

사실 지갑사정이 가벼운 학생 등 소액구매자들은 일단 승인(결제)해놓고 1주일 후 미매입취소되어 환급된 돈을 일단 사용하다가 재결제될 때 쯤 금액을 채워놓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그러다가 금액 못채우면 망하는거다.
(일본가맹점 등지에선 그렇게 취소되면 거래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했다더라...; 존나 괴담. 지금도 일본에선 이렇게 체크카드 취소되면 거래 취소로 보는 곳이 좀 있는 것 같다.)

참고로 난 국민에서 체크카드 소액신용 기능을 쓰고있는데 상점에서 재결제를 시도할 때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체크카드 소액신용으로 알아서 무승인결제해가더라.
이렇게 되면 상환유예기간이 다음달 결제일까지로 연장되니까 아주 좋긴 하다.
(즉시출금형 체크카드 해외결제는 원래는 소액신용이 안된다.
홀드형은 안써봐서 모름.)
단점은 무승인인만큼 카드기록이 안남음. 그대로 증발했더라.


위는 내가 쓰던 방법인데 우리카드도 1주일쯤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일본가맹점 30일이래서 꽤 큰 돈이 묶인 관계로 아주 난감하다.
제발 15일쯤에 자동취소되길 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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